
올해 10월부터 연 매출액이 1조원이 넘거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국내 월평균 이용자가 10만명이 넘는 해외 게임사는 국내 대리인을 의무 적으로 지정하게 하는 법령 개정이 추진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내대리인을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하는 해외 게임사 기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24일부터 6월 4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개정된 게임산업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게임사는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가 새롭게 부여됐다. 국내 게임이용자가 언어장벽 등의 어려움 없이 해외 게임사에 편리하게 연락할 수 있게 하고 해외 게임사가 국내 게임물 유통 질서를 위반했을 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게임산업법 개정 후속 조치다. 법률에서 위임한 대상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연구용역과 국내외 게임계에서 제시한 의견을 바탕으로 △국내 이용자 수가 많은 인기 게임물을 배급·유통하는 게임사는 포함되도록 할 것 △국내대리인 지정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부담이 가능한 규모의 게임사일 것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관련 타 입법례의 대상 기준에 준할 것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마련했다.
국내 대리인 지정 대상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장이 없는 게임배급업 또는 게임제공업자다. 다만 게임물관련사업자와 중개계약을 맺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게임물을 유통하거나 게임물 이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제외한다.

대상 기준은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1조 원 이상인 자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월평균 국내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게임물을 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제공 형태가 다양한 게임물의 경우 이를 합산) △게임이용자에게 현저한 피해를 입히는 사건·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문체부 장관이 인정한 자 가운데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할 경우다.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국내대리인 지정 여부를 점검하고, 지정의무 위반 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문체부는 해외 게임사가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칠 수 있도록 제도 시행일인 2025년 10월 23일의 약 6개월 전에 입법예고를 진행했다. 이와 함께 '게임산업법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 안내서(안)'의 국문본, 영문본을 각각 배포한다. 입법예고를 통한 추가 의견수렴과 규제 및 법제 심사 등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해 공포하고 지정 의무가 발생하는 해외 게임사에는 개별적으로 연락해 안내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해외 게임사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가 시행되면 국내 게임물 유통 질서 확립, 게임이용자 보호 강화, 국내 게임사와의 역차별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정 대상인 해외 게임사가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를 준수하고 해당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은 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