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 화재' BMW 차주 패소 … 법원 "리콜로 결함 시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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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연쇄 화재' BMW 차주 패소 … 법원 "리콜로 결함 시정돼" BMW 차량 소유주들이 2018년 발생한 연쇄 화재로 재산과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수입·판매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부장판사 김석범)는 BMW 차량 구매자·리스 이용자 120명이 BMW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18년 국내 BMW 차량에서 잇달아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엔진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쿨러 균열과 냉각수 누수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BMW코리아는 그해 7월과 11월, 이듬해 1월 세 차례 시정조치(리콜)를 했다. 차주들은 리콜 대상 차종에 구조적 결함이 존재하기 때문에 리콜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국토교통부도 리콜로 결함이 시정됐다고 확인했고, 이후 BMW 차량 화재율은 다른 제조사 차량에 비해 높지 않다"고 밝혔다. [박홍주 기자]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BMW 차량 소유주들이 2018년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리콜로 결함이 시정됐다고 확인된 만큼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BMW코리아의 리콜 조치가 효력을 인정받았다. AI 해설 기사AI 해설은 뉴스의 풍부한 이해를 위한 콘텐츠로, 기사 본문과 표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BMW 연쇄 화재 소송, 법원 '리콜로 결함 시정' 판단… 차주들 패소 Key Points 2018년 BMW 차량 연쇄 화재 사건과 관련해 재산 및 정신적 손해를 주장하며 BMW코리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차주 120명이 최종적으로 패소했어요. ⚖️ 법원은 국토교통부의 리콜 조치를 통해 엔진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쿨러 결함이 시정되었다고 판단하며, 리콜 이후 BMW 차량의 화재율이 다른 제조사 차량에 비해 높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어요. ✅ 차주들이 주장한 리콜 이후에도 지속된 화재 발생 및 중고차 가격 하락, 정신적 피해 등은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았어요. 😥 이번 판결은 2018년 '불타는 BMW'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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