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환경미화원이라고 칭하는 남성에게 회식비를 갈취당한 여사장의 사연이 알려졌다.
최근 JTBC 사건반장은 지난달 25일 경기 광명의 한 에스테틱 숍에서 찍힌 CCTV 영상을 공개했다.
가게 사장인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이 남성은 “우리가 이 지역 환경미화원인데, 1년에 딱 한번 회식을 한다”며 “사장님들이 우리 덕을 보고 있으니, 회식비 좀 보태달라”고 압박했다.
갑작스러운 요구에 당황한 A씨가 “현금이 없다. 계좌이체라도 해드릴까요”라고 묻자, 남성은 “이체는 필요 없고 가진 현금 다 달라”고 했다.
그는 이어 A씨가 손에 쥐고있던 1만8000원을 세어보자 이 남성은 “그냥 다 줘라. 겸사겸사 다 도움 되는 것 아니냐”며 이 돈을 모두 챙겨 가게를 떠났다.
이후 A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해당 남성은 구청 소속 정식 환경미화원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며 “설령 미화원이라 하더라도 공무원이 금품을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로, 사기죄로 고소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구청에서도 “이런 관행은 처음 듣는 일”이라며 “있어서는 안 될 행위”라고 언급했다.
영상을 본 박지훈 변호사는 “사기 아니면 공갈죄가 될 수도 있다”며 “사장님이 압박감을 느꼈다면 공갈이고, 속아서 줬다고 하면 사기죄가 될 수 있다. 환경미화원이 공무원인데 달라고 할 리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구청에 전화해 본다고 하면 바로 도망간다” “아직도 저런 사람이 있다니” “나도 예전에 당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