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녁 장사 불리” 우려에 보완책 내놔
29만호 대상… 12월부터는 직접 선택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은 26일 전기위원회 서면 심의를 거쳐 6월 1일부터 시간대별 요금제를 적용받는 일반용(갑)Ⅱ 이용자도 일반용(갑)Ⅰ과 같은 단일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일반용(갑)은 계약전력 300kW(킬로와트) 미만의 소규모 상가·사업장에 적용되는 요금제다. 이 중 일반용(갑)Ⅱ는 시간대별 구분계량기를 설치해 시간대별 요금제를 적용받는 고객을 뜻한다. 일반용(갑) 이용자의 약 9%인 29만 호가 대상이다.
앞서 정부는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은 낮 시간대 전기요금은 낮추고 밤·저녁 시간대 요금은 올리는 방향으로 시간대별 요금체계를 개편했다. 해당 개편안은 4월부터 주로 대기업이 사용하는 산업용(을)에 먼저 적용됐다. 일반용 전력에는 다음 달 1일부터 확대 적용된다. 저녁에 손님이 몰리는 사업장의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 이유다.
이에 따라 한전은 6월부터 11월까지 기존 시간대별 요금과 단일요금으로 각각 계산한 금액을 전기요금 고지서에 함께 표시하고, 이 가운데 더 저렴한 요금을 자동 적용하기로 했다. 자영업자는 이를 참고해 12월부터 자신에게 유리한 요금제를 직접 선택하면 된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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