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 전경영풍이 석포제련소의 토양·지하수 정화비용 회계처리와 관련한 금융당국 제재에 불복해 법정 공방에 나섰다. 정화의무 관련 충당부채 미·과소계상을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판단한 당국에 대해 영풍은 회계상 판단은 기업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맞서 주장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영풍과 영풍의 전·현직 임원들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첫 심문기일을 열었다.앞서 증선위는 영풍이 2021년~2024년 기간 석포제련소의 토양·지하수 정화비용에 대한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거나 적게 반영하는 등 5건의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환경 제재에 따른 조업정지 영향을 유형자산 손상차손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증선위는 영풍에 대해 전 대표이사 및 전·현직 임원에 대한 해임·면직권고, 시정요구, 감사인 지정 3년 등을 포함한 중징계를 의결했다. 또 회계 관련 단일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인 204억741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영풍은 과징금 부과에 앞선 지난 6일 처분 취소소송과 감리 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는 법원이 본안소송 판단에 앞서, 처분을 집행할지 여부를 가리는 절차다. 이날 법정에서는 제재가 먼저 집행될 경우 영풍과 임원들이 입을 것으로 우려되는 손해와 함께, 제재 효력이 정지될 경우 투자자 보호 및 공공복리에 끼칠 영향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다.영풍 측은 시정요구가 집행되면 본안소송 판결 전 금융당국 판단을 수용하는 결과가 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달 내에 재무제표를 수정·공시해야 하는데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회사 신용과 평가의 영향을 되돌릴 수 없다는 설명이다. 감사인 지정 3년 처분도 같은 이유로 정지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임원 제재가 집행되면 회사의 핵심 인력이 자리를 잃는다는 점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든 것으로 알려졌다.반면 증선위 측은 영풍이 주장하는 손해가 처분을 멈출 사유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회사 신용과 이미지 훼손은 사실상의 불이익일 뿐 본안소송 승소시 회복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임원 개인의 손해는 금전적으로 보상할 수 있으며 지정감사인은 독립성이 보장돼 영풍 측 우려가 근거가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제재 효력을 멈추면 투자자가 잘못된 재무정보를 토대로 판단할 수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다.본안...
영풍, 석포제련소 환경부채 제재 불복소송...정화비 충당부채 놓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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