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드라마 10분으로 ‘뚝딱’…‘몰아보기’로 37억 챙긴 유튜브 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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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건 사고 영화·드라마 10분으로 ‘뚝딱’…‘몰아보기’로 37억 챙긴 유튜브 일당 26개 채널 운영…구독자 146만명 규모영상당 최고 630만 조회채널 차단되면 재업로드경찰, 대표 등 8명 검찰 송치 경남 양산경찰서. [연합뉴스] 영화와 드라마를 결말까지 10여 분으로 압축해 보여주는 이른바 ‘몰아보기’ 영상을 무단 제작·유통해 37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유튜브 채널 운영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경남 양산경찰서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유튜브 채널 운영업체 대표 A씨(30대) 등 8명과 법인 1곳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A씨 등은 2019년부터 올해 4월까지 방송 3사를 포함한 7개 콘텐츠 업체의 영화와 드라마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편집해 유튜브 채널에 올리고, 이를 통해 37억45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이들이 운영한 채널은 모두 26개로, 중복을 포함한 구독자 수가 146만명에 달했다. 가장 많은 구독자를 보유한 채널은 22만명이었다.A씨는 2019년 혼자 영화 한 편을 통째로 요약해 보여주는 영상을 만들어 올리기 시작했다. 이후 2023년 법인을 설립하면서 범행 규모를 키웠다.회사에는 대본을 작성하는 ‘작가팀’과 영상 편집·업로드를 담당하는 2개 편집팀, 자금 관리를 맡는 경영지원팀까지 두는 등 사실상 하나의 콘텐츠 제작업체처럼 운영했다.이들은 원작의 줄거리와 등장인물, 주요 장면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통상 1시간 안팎의 영화나 드라마를 10∼15분 분량으로 줄였다. 특히 이야기의 결말까지 담아 시청자가 짧은 시간에 작품 전체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제작했다.이렇게 만든 영상 가운데는 조회수가 630만 회에 이른 것도 있었다. 영상 한 편당 평균 조회수도 53만 회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저작권자의 신고로 채널이 차단되면 다른 채널에 같은 영상을 다시 올리는 방식으로 단속도 피해 갔다.경찰은 콘텐츠 제작사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법인 명의 계좌 입금 내역과 회사 내부 정산자료 등을 분석하고 서로 대조해 이들의 수익 규모를 확인했다.경찰은 특히 2024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20개월 동안 발생한 수익을 추적해 37억4500만원의 부당이득을 확인했다. 이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지난 26일 법원에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경찰 관계자는 “동영상 플랫폼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콘텐츠를 무단으로 가공·유통해 부당이득을 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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