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 여자가 남자한테 맞고 있다”…다급히 현관문 강제 개방한 경찰 ‘허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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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옆집 여자가 남자한테 맞고 있다”…다급히 현관문 강제 개방한 경찰 ‘허탈’ “신고한 적이 없다” 발뺌했지만,‘허위신고’ 40대 공무집행방해 송치 광주서부경찰서 [연합뉴스] 폭력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이 현관문까지 강제개방하며 집으로 들어갔지만 악의적인 허위 신고로 밝혀졌다.2일 광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옆집에서 폭행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짓 신고를 한 40대 남성 A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A씨는 지난 8월 26일 오전 10시 29분쯤 “옆집 남성이 여성을 때리고 있다”는 다급한 신고에 이어 “계속 때린다”, “불쌍하다”는 내용의 신고가 잇따라 들어왔다.현장으로 출동한 화정지구대 경찰관들은 신고된 주거지 문을 두드리며 내부 상황을 확인하려 했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혹시 모를 위급 상황을 대비해 강제 개방을 고지한 뒤에도 문이 열리지 않자, 경찰은 소방대원들과 함께 현관문을 강제 개방하고 테이저건과 권총을 준비한 채 내부로 진입했다.하지만 20여 분간의 소동 끝에 진입한 집 안에는 사람이 없었다. 강제 개방 이후 최초 신고자와의 연락도 끊긴 상태였다.경찰관들은 추가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신고 이력을 토대로 신고자를 찾아 나섰다. A씨는 처음엔 자신이 신고한 적이 없다며 강하게 부인했다.그러나 경찰관이 A씨가 신고에 사용했던 번호로 전화를 걸자, 그가 손에 쥐고 있던 휴대전화에서 벨소리가 울렸다. A씨는 횡설수설하며 현장을 떠나려 하는 등 수상한 태도를 보였다.경찰은 당초 옆집을 특정했던 신고 내용과 남성의 진술, 사람이 없었던 현장 상황 등을 종합해 허위신고 정황을 확인하고 A씨를 체포했다.그는 전과나 특이점은 없었으며 옆집과 원한 관계도 없는 상태에서 거짓 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경찰 공권력이 불필요하게 소모되는 허위 신고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해,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광주에서 경찰과 소방이 폭력 의심 신고를 받고 현관문을 강제 개방했으나, 이는 악의적인 허위 신고로 밝혀졌다. 신고자는 40대 남성 A씨로, 경찰이 출동했을 때 아무도 없는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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