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 보호 한도 5천만원→1억원…저축은행 웃음꽃 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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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예금자 보호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인상하는 방침을 밝혔으며, 시행일은 9월 1일로 목표하고 있다.

이 조치는 24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이며, 저축은행으로의 자금 이동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MG손해보험 처리 방안을 이번 달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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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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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예금자 보호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시기를 9월 1일로 잡고 관계 기관과 협의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예금자 보호 한도가 올라가는 것은 24년 만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7일 기자들과 만나 “입법예고에 걸리는 시간과 금융사들이 준비할 시간을 감안해 올 하반기 중순에 예금자 보호 한도 시행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9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계획을 전했다.

예금자 보호 한도가 올라가면 저축은행으로의 ‘머니무브’ 현상이 빨라질 공산이 있다. 시중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을 찾는 수요가 늘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국회는 예금 보호 한도를 올리는 관련 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이 적절한 시행 타이밍을 잡으라고 일정 부분 재량권을 부여한 것이다.

한편 김 위원장은 “계약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MG손해보험 처리 방안은 이번 달 중에라도 발표하겠다”면서 “가교 보험사를 설립하는 등 옵션을 놓고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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