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학개미 12만명을 비롯해 14만명이 다음 달 2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적잖은 가산세를 물어야 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국세청은 8일 확정신고 대상자 14만여 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발표했다. 양도세 신고 대상자는 2024년에 부동산, 주식 등을 양도하고서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하고서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다. 또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 주식·파생상품을 거래해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 등도 신고해야 한다.
2024년 귀속 기준으로 납세자는 국외 주식 11만6000명, 파생상품 1만명, 부동산 1만명, 국내 주식 3000명 등이다. '서학개미'인 개인 해외주식 거래자가 늘어난 영향으로 국외 주식 확정신고 대상자는 2023년 8만6000명에서 지난해 3만명 늘었다.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를 이용해 전자 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6월 2일과 8월 4일까지 두 차례로 나눠 낼 수 있다. 세액 2000만원 이하는 1000만원 초과분, 세액 2000만원 초과는 전체세액의 50%를 분납할 수 있다.
확정신고 대상자가 신고 기한(6월 2일)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납부세액에 20%의 무신고 가산세, 미납할 경우 미납세액에 0.022%(1일)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 기한이 종료된 후에는 무신고자와 불성실 신고 혐의자의 성실신고 여부를 엄정하게 검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