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다 못 쓰는 청년사업, 추경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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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정처, 추경안 분석
청년사업 등 10개 재검토 의견
'도약장려금' 달성률 5% 불과
연말 불용 가능성 높다고 지적

  • 등록 2026-04-06 오전 5:00:29

    수정 2026-04-06 오전 5:00:29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이번 주 개시되는 가운데, 국회예산정책처가 청년 취업 지원안을 두고 불용 가능성이 있다며 사실상 재검토 의견을 냈다. 예산 집행률이 이미 낮은 수준으로, 추경을 통해 증액해도 연내 집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5일 예정처의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보면, 이번 추경안에서 예정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내일배움카드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청년 취업 지원과 관련한 4개 사업에 대해 연말 불용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추경안에 포함된 모든 사업에서 저조한 예산 집행을 지목한 사업은 총 10개이며 이중 절반에 가까운 4개가 청년취업 지원 사업인 셈이다.

예정처는 먼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대해 지난 2월 말까지 지원 청년 수(추경에서 목표치)의 5%도 채용하지 못했다며 연말까지 높은 집행률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사업은 청년을 고용한 중소기업과 청년에게 각각 최대 72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원 목표를 10만 5000명에서 12만명으로 올려잡으며 9079억원의 본예산에서 257억원 증액을 요구했다. 하지만 예정처는 올해부터 청년 지원 방식이 빈일자리 업종에서 비수도권으로 변경된 점을 언급하며 “집행이 더욱 부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일시적 경영난으로 휴업·휴직 조치를 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도 “불용이 재발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기획예산처 자료를 보면 이 사업은 2024년(98.3%)을 제외하면 2022~2025년 예산 집행률이 64.3~88.2%에 그쳤다. 예정처는 추경안 기준 2월 말 집행률을 12.7%로 추산하며 “이같은 집행이 연중 계속되면 불용이 재발할 수 있다”고 했다. 예정처는 이 사업에서 불용이 자주 발생하는 점을 지적하며 지원금 제도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두고 예정처는 증액 필요성은 인정된다면서도 지원 목표가 적정한지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 취약층에게 취업지원과 생계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기존에는 2년 내 취업 경험자가 대상이었는데 이번 추경을 통해 취업 경험이 없어도 지원하기로 개편하고, 지원 목표 수도 24만명에서 27만명으로 늘리며 816억원 증액을 요청했다. 하지만 예정처는 추경예산 포함 시 2월 말 예산집행률이 13.6%에 불과하다고 추정하고, 증액한 금액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와 관련해 정부는 지원 목표 인원을 4만 9000명에서 5만 9000명으로 늘리며 추경을 통해 2530억원 증액을 요청했다. 본예산(6273억원)의 40%에 달하는 규모다. 하지만 예정처는 기존에 전액 무료로 참여할 수 있었던 구조에서 올해부터 훈련비 10%(최대 60만원)를 참여자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변경된 점을 언급하며 “추경안에 따른 증액분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고 판단했다.

이밖에 예정처는 행정안전부의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지원 시범사업에 대해 사업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예산 불용 우려를 표하진 않았으나 노동부가 신설한 사회적가치형 일경험 사업과 중복되는 등 사업관리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사회연대경제 참여 가치만으로 청년의 자발적 참여를 유인하기 어렵고, 영세사업장의 경우 직무 교육보다 단기 단순노무에 청년이 활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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