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한상준]‘마무리’만 넉 달째, 경찰의 김병기 의혹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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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준 사회부장 “마무리된 건에서부터 정리해 나가겠다.”(5월 18일 박정보 서울경찰청장)“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6월 29일 서울경찰청 관계자)“신속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할 것.”(3일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이 된 김병기 의원 수사에 대한 경찰의 설명들이다. 경찰은 4개월째 ‘마무리’를 말하고 있지만, 정작 수사가 마무리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김 의원 관련 수사는 지난해 9월 둘째 아들의 특혜 편입 의혹이 불거지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약 보름 뒤면 1년이 된다.1년째 송치 여부도 못 정한 경찰 김 의원과 관련한 의혹은 총 13가지다. 부인의 법인카드 유용 및 수사 무마 의혹, 불법 정치자금 수수, 보좌진 텔레그램 무단 탈취, 장남의 외교 비밀 누설 의혹 등이다. 김 의원 본인뿐만 아니라 부인, 자녀들도 연관돼 있다. 이런 숱한 의혹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수사는 초기 단계부터 더뎠다. 지난해 9월 차남 관련 의혹에 대한 고발이 이뤄졌지만 사건을 맡은 동작경찰서는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않았다. 그 사이 김 의원의 전직 보좌관이 김 의원의 공천 뇌물 의혹을 담은 탄원서도 냈지만 동작서는 두 달 동안 이를 뭉갰다. 오히려 김 의원 부인의 법인카드 유용 사건을 내사하던 동작서 경찰관이 김 의원 측에 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동작서는 김 의원의 지역구인 동작갑을 관할로 두고 있고, 김 의원은 이곳에서 내리 세 차례 당선됐다. 해를 넘겨 1월에는 김 의원이 동작구의원 2명으로부터 각각 2000만 원, 10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가 돌려줬다는 내용의 탄원서가 공개됐다. 들끓는 여론에 경찰보다 여당이 먼저 움직였다. 1월 19일, 민주당의 제명 결정에 김 의원은 결국 탈당을 택했다. 2월 말이 되어서야 경찰은 김 의원을 처음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후 경찰은 4월까지 김 의원을 7차례 불러 조사했다. 불구속 상태로 피의자를 7번이나 부르는 건 이례적이다. 게다가 6차 조사를 앞두고 김 의원은 “구속 영장이 신청될 일이 있겠느냐”고 했고, 실제로 경찰은 지금까지 구속 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경찰에 여섯 번이나 불려 가면서 구속은 안 될 것이라고 자신하는 일반 시민이 몇이나 될까. 4월 마지막 조사 이후 넉 달이 지났지만 경찰은 김 의원 관련 사건을 붙잡고만 있다.경찰, 10월만 기다리나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10월 검찰청이 사라지면 경찰은 명실상부한 수사의 주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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