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여론조사비 대납’ 1심 당선무효형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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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끝난 뒤 굳은 표정으로 법원을 나서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과 2100만 원을 추징하라고 선고했다. 오 시장은 대법원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잃게 된다. 사진공동취재단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했다. 오 시장 측 변호인단은 전날(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전날 오 시장에 공직 자격(서울시장)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21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이에 오 시장은 “전부 다 무죄가 나오든지, 이게 아마 맞을 것”이라며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을 증거로, 전혀 직접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추론을 가지고 명태균의 진술이 맞는 것 같다는 전제하에 (선고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오 시장은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오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 전 의원에게 조사비용 명목으로 명 씨가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에 약 3300만 원을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총 10차례의 여론조사 중 5차례는 오 시장의 부탁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오 시장 사건은 김건희특검법에 정해진 이른바 ‘6·3·3 규정’에 따라 1심은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2심과 3심은 각각 전심 판결 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 이를 적용하면 오 시장 사건 항소심은 10월 22일, 상고심은 내년 1월 22일까지 각각 선고해야 한다. 속보 >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사설 K-TECH 글로벌 리더스 기고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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