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여론조사비 대납’… 2심서 무죄로 뒤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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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선 벌금 1000만원 시장직 상실형 항소심 “명태균 진술 신빙성 없어” 특검 “납득 어려워… 상고할 것” 내년 1월 전후 대법원 선고 예상 오세훈 서울시장(가운데)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선고 직후 오 시장은 “재판 중에도 결백을 믿고 다시 서울시장으로 일할 수 있도록 투표해 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그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납하도록 한 혐의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시장직 상실형인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던 1심이 뒤집힌 것이다. 내년 1월 전후로 예상되는 대법원 선고에서 무죄가 확정되면 오 시장은 직을 유지하게 된다. 23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신 내게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거의 유일한 직접 증거인 명 씨의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고, 단편적인 사실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오 시장에게 시장직 상실과 5년간 피선거권 제한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했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오 시장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에게 여론조사 10건을 의뢰하고, 그 비용 3300만 원을 후원자인 김한정 씨에게 대신 내게 했다며 기소했다. 1심은 이 중 5건에 대해 오 시장의 의뢰와 김 씨의 2100만 원 대납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결론을 가른 건 명 씨 진술에 대한 판단이었다. 1심은 객관적 증거에 맞는 일부 진술은 믿을 수 있다고 봤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약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틀 전 명 씨를 처음 만난 오 시장이 불법적인 비용 부담까지 언급하며 울면서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오히려 명 씨가 “오세훈 1등 하는 조사를 가져다주면 안 된다. 건방지다”며 여론조사 결과를 오 시장에게 불리하게 조작하라고 했다는 진술도 판결문에 적시했다. 대납 요청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김 씨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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