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예약한 노래를 취소했다는 이유로 유흥주점 업주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동규)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밤 울산의 한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이 자신이 예약한 노래를 취소하자 화가 나 업주인 50대 여성 B씨에게 욕설을 하고 맥주병으로 위협했다.
이후 귀가했던 A씨는 분을 참지 못하고 다시 주점으로 돌아왔다. 그는 건물 입구의 발 매트에 인화성 물질을 뿌린 뒤 불을 지르고, 집에서 가져온 흉기로 업주를 두 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손님 등이 A씨를 제지하면서 추가 범행은 막았고, 피해자는 목숨을 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주요 장기 부위에 직접적 손상을 입었는데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과거에도 폭행 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방화와 살인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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