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재탕한 음식 주냐”…항의한 직원에 망치 던진 치킨집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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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재탕한 음식 주냐”…항의한 직원에 망치 던진 치킨집 사장 [JTBC ‘사건반장’] 직원들에게 먹다 남은 음식을 다시 제공했다가 항의를 받자 50대 직원을 망치로 폭행한 치킨집 사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지난 1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최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1월28일 저녁 7시 58분께 자신의 식당에서 50대 직원 B씨를 망치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사건의 발단은 직원 식사로 제공된 음식이었다. A씨는 사건 당일 이틀 전 먹다 남은 양배추와 쌈, 간장 등을 직원들에게 저녁 식사로 내놨고, B씨가 이에 항의하면서 말다툼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이후 B씨를 따로 불러 지하실로 데려갔다. 이곳에서 B씨에게 욕설을 하며 “오늘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한 뒤 길이 43㎝의 망치를 던졌다.망치는 기둥에 한 차례 부딪힌 뒤 B씨의 머리로 떨어졌다. B씨는 피를 흘리며 쓰러졌지만 A씨는 별다른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지하실을 빠져나갔다.B씨는 스스로 밖으로 나와 도움을 요청했고, 다른 직원의 도움으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사건 이후 A씨의 아내는 B씨에게 편지를 보내 합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편이 암 투병 중이고 분노 조절에 어려움이 있다는 취지의 설명과 함께 가게 일을 계속 도와줄 수 있겠느냐는 부탁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재판 과정에서는 A씨에게 과거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다만 재판부는 과거 처벌이 약 28년 전이었다는 점과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A씨는 현재도 해당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사건반장’에 “때리려고 던진 것은 아니다”라며 “욱하는 성질에 그런 행동을 한 것은 잘못했다. 법적인 조치를 받겠다”고 밝혔다.다만 음식 재사용 의혹에 대해서는 “직원들과 면담을 다 했지만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은 없었다”며 “직원들이 ‘먹을 만하고, 이 정도면 괜찮다’고 했다. 피해자만 문제 삼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원들에게 먹다 남은 음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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