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찾은 외국인 환자가 지난해 처음으로 20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내년부터는 외국인 환자도 비대면으로 진료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비대면 진료 내용을 담은 의료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의료해외진출법)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소속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의원급·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초진과 사후 관리를 위한 상담·교육, 진단·처방을 수행할 수 있다.
또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은 비대면 진료와 의약품 처방이 가능한 외국인 환자 비대면 진료 지원시스템을 자체 구축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도 있다. 다만 비대면 진료 절차·방법을 어기면 유치기관 등록이 취소되는 관리 규정도 함께 마련했다.
이와 함께 개정 법률은 의료 해외 진출 신고 대상을 기존 의료기관 개설자에서 비영리법인과 상법상 회사로 넓혔다. 이는 병원경영지원회사(MSO) 등으로 해외 진출 주체가 다양해진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아울러 매년 의료 해외 진출과 외국인 환자 유치 실태를 조사할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정부는 해당 조사 결과를 종합계획·시행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환자는 총 201만1822명으로,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9년 이후 처음으로 200만명 고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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