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가-필라테스 ‘휴폐업 먹튀’ 막는다… 문닫기 2주전까지 회원들에 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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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피해 늘자 약관 첫 마련
해지땐 실제 결제액 기준 환불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2024.11.12 뉴스1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2024.11.12 뉴스1
요가, 필라테스 회원권을 장기 선결제한 뒤 갑자기 업체가 폐업해 환불받지 못하는 ‘먹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표준약관이 마련된다. 앞으로 사업자는 휴·폐업 2주 전까지 회원에게 해당 사실을 사전 통보해야 한다. 회원권 해지 시 위약금은 이용료의 10%로 제한된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요가·필라테스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표준약관은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장에서 강한 구속력을 갖는다. 소비자가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할 경우 소비자원은 해당 표준약관을 기준으로 합의와 조정을 진행한다.

요가와 필라테스는 소비자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해 장기 선결제를 유도하는 대표적인 업종이다. 하지만 소비자에게 불리한 환불 규정이 관행적으로 퍼져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요가·필라테스 관련 피해 상담은 2021년 818건에서 2023년 1919건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예고 없는 휴·폐업으로 인한 ‘먹튀’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필라테스 이용자의 9.9%, 요가 이용자의 11.5%가 사업자 폐업으로 이용료를 돌려받지 못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환불받지 못한 금액은 평균 25만 원이었다.

공정위는 표준약관에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의 14일 전까지 그 사실을 회원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요가·필라테스 업체가 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그 종류와 보장 내용 등을 소비자에게 알려 갑작스러운 영업 중단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지 미리 알 수 있도록 했다.

그간 장기 이용권을 할인 판매한 뒤 계약을 해지하면 할인 전 정상가를 기준으로 이용금액을 공제해 환불금을 줄이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표준약관은 계약을 해지할 때 실제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환급금을 산정하게 하고 위약금은 이용료의 10%로 규정했다. 횟수, 기간 등 서비스 이용 방식에 맞는 회원권 신청서와 환급 방식을 마련하고 소비자와의 합의하에 선택할 수 있게 했다.

표준약관은 이날부터 사용이 권장된다. 공정위는 표준약관을 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 등에 제공하고 관련 교육을 실시해 표준약관 사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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