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구가 많다" 임신한 아내 머리채 잡고 폭행한 3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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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가 많다는 등의 이유로 임신 중인 아내를 폭행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에 그쳐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상해, 특수협박, 폭행 등 5가지 죄명의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A씨는 2023년 8월 12일 오후 8시쯤 순천시의 한 아파트에서 임신 중인 아내 B(31)씨가 많은 요구를 한다는 등의 이유로 말다툼 중 B씨의 몸을 잡아 흔들고 밀쳐 책상에 부딪히게 해 2주간 치료를 해야 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지난해 9월 3일 오후 8시쯤 원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말다툼 중 화가 나 머리채를 잡아 손으로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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