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에 소변 넣곤 "마셔라"…고교 동급생 괴롭힌 1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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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재학 중 한 살 어린 동급생을 괴롭히고 강제 추행해 구속된 10대에게 징역형 실형이 선고됐습니다.대구지법 형사13부(채희인 부장판사)는 오늘(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A 군에게 징역 장기 3년 6개월에 단기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습니다.A 군은 고교 재학 중 자신보다 한 살 어리지만 같은 학년인 남학생의 우유에 침을 뱉거나 소변을 넣고 마시게 강요하고, 복도에서 신체 특정 부분을 노출하도록 한 뒤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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