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사 10곳 중 4곳, 주총 안건 절반 넘게 ‘형식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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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 자본시장 정책 운용사 10곳 중 4곳, 주총 안건 절반 넘게 ‘형식적 기재’ 일괄 찬성 86곳·일괄 불행사 50곳의결권 사유 중복기재율 중소형 31% 대형사 2.7배금감원 “수탁자책임 운용문화로 정착을” 자산운용사 10곳 중 4곳 이상이 주주총회 안건의 절반 이상에 대해 의결권 행사 사유를 형식적으로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로 다른 안건에도 같은 사유를 반복해 적는 비율은 중소형 운용사가 대형사의 약 2.7배에 달했다.금융감독원은 25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공시 담당자 약 300명을 대상으로 ‘2026년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공시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금감원이 운용사의 의결권 점검기준과 주요 미흡사례를 업계에 직접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금감원이 285개 자산운용사를 점검한 결과 121개사(42.4%)는 주총 안건의 절반 이상에서 ‘주주총회 영향 미미’, ‘주주권 침해 없음’ 등과 같은 문구로 의결권 행사 사유를 형식적으로 기재했다.안건의 내용과 유형이 다른데도 같은 행사 사유를 반복해서 적은 ‘중복기재율’은 중·소형사가 31.1%로 대형사 11.6%보다 19.5%포인트 높았다. 비율로는 약 2.7배다. 의결권 행사·공시 관행의 미흡 정도가 중소형사에서 상대적으로 두드러진 셈이다.개별 미흡 사례도 적지 않았다. 주총 의안에 대해 일괄적으로 찬성한 운용사는 86곳, 의결권을 일괄적으로 행사하지 않은 곳은 50곳이었다. 의안명을 구체적으로 적지 않은 운용사는 87곳, 의안 유형을 기재하지 않은 곳은 68곳이었다. 투자 대상 법인과 운용사의 관계를 기재하지 않은 곳은 134곳에 달했다.다만 공모운용사를 중심으로 의결권 행사 관련 내부 관리체계를 갖추려는 움직임은 확대됐다. 점검 대상 공모운용사 67곳 가운데 전담조직을 설치한 곳은 지난해 13곳에서 올해 18곳으로 늘었다. 수탁자책임위원회 등 의사결정기구를 마련한 곳은 36곳에서 40곳으로, 관련 핵심성과지표(KPI)를 도입한 곳은 12곳에서 20곳으로 증가했다.금감원은 이 같은 내부 관리체계를 내실 있게 갖춘 운용사가 다른 운용사보다 의결권을 충실하게 행사·공시하고 주주활동에도 적극적인 것으로 파악했다.서재완 금감원 금융투자 부문 부원장보는 “의결권 행사를 포함한 수탁자책임 이행은 타인의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수탁자의 가장 기본이 되는 업무”라며 운용사의 주주활동에 대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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