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당 최대 300만 원 보조금
울산시는 올해 총 12억 원을 투입해 전기 이륜차 총 500대에 대한 구매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구매보조금은 대당 최대 300만 원으로 전기 이륜차 규모·유형, 성능(연비, 배터리 용량, 등판능력) 등에 따라 차종별로 차등 지원된다.
구매 신청 접수일 기준 60일 이상 울산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나 울산 시내에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과 기업 등이면 신청할 수 있다. 사업은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개인은 최대 1대, 개인사업자는 최대 10대, 법인·기관은 제한 없이 구매할 수 있다.
생계용으로 이륜차를 사용하는 이들이 많은 만큼 올해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농업인을 대상으로 국비 지원액의 20%를 추가 지원하고 배달 사용 목적으로 구매한 후 6개월 이상 유지해도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로 지원한다.또 내연기관 이륜차를 사용폐지·폐차한 후 전기 이륜차를 구매하면 30만 원을 정액으로 추가 지원한다. 울산시는 전기 이륜차 민간 보급사업을 2018년부터 시작해 지난해 말까지 총 1917대를 지원했다.
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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