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안전규제’ 패키지 수출…산업부·원안위 원팀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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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원안위 업무협약 체결…원전 수출과 규제협력 첫 공식 연계한전·한수원 등 5개 기관도 참여…수출국 인허가·안전체계 구축 지원베트남·필리핀 등 신규 원전 도입국 대상 맞춤형 규제지원 추진기술력 넘어 안전규제 경험까지 수출…‘팀코리아’ 경쟁력 강화UAE·체코 협력 경험 토대로 원전 전주기 지원 확대 추진 등록 2026-08-13 오전 10:31:56 수정 2026-08-13 오전 10:31:56 가 가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정부가 원전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 지원과 안전규제 협력을 연계하는 범정부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원전 도입을 추진하는 국가들이 발전소 건설뿐 아니라 안전규제 체계와 인허가 역량 확보를 동시에 요구하는 만큼 수출 초기 단계부터 규제 협력을 패키지로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3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등 관련 유관기관 대표 및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산업부-원자력안전위원회 간 규제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에 참석해 산업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관련기관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산업부)산업통상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3일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한국형 원전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원전 수출과 규제 협력을 체계적으로 연계하는 첫 공식 협력 체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동안 수출 대상국이 규제 협력을 요청하면 산업부가 수요를 전달하고 원안위와 전문기관이 개별적으로 대응해왔지만 앞으로는 양 부처가 공동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불안정한 글로벌 정세가 지속되고 기후변화 대응이 국제사회의 당면 과제로 부상하면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과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원전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미국과 유럽은 물론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 국가에서도 신규원전 도입을 검토하거나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신규 원전 도입국은 원소 건설과 함께 관련 법령과 인허가 제도, 기술기준, 규제기관의 전문역량 및 원자력 안전·안보 인력 등 규제 기반을 동시에 마련해야 한다. 신규 원전 수출 과정에서는 기술력뿐 아니라 한국이 축적한 안전규제 경험과 전문성을 함께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양 부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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