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BGF리테일에 교섭 촉구
집회중 물류차량과 충돌 1명 사망
노동부 “운송기사는 개인사업자
원·하청 교섭 문제 넘어선 상황”

노동부는 21일 이번 사안에 대한 설명자료를 내고 “사상자 발생에 대해 매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면서도 “이번 사안은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에 기반한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원·하청 교섭 문제를 넘어선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위에 있는 분들이 단결해 대화를 요구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지 못한 것이 근본 원인”이라며 “이로 인해 갈등이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되지 못하고 악화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관계 부처와 함께 취약한 지위에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도 스스로의 권익 보장을 위해 이해관계자들과 대화·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 적용 대상이 아닌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등에 대한 별도의 소통 채널을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화물연대는 그동안 원청인 BGF리테일에 의해 근로조건이 좌지우지되는 것을 고려해, BGF리테일이 실질적인 사용자라며 여러 차례 공동교섭을 촉구해왔다. 반면 BGF 측은 현재 편의점 물류가 BGF로지스에서 물류센터, 운송사, 기사로 이어지는 다단계 계약 구조로 운영되는 만큼 직접 교섭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 역시 화물연대를 법외노조 성격의 단체로 보고 직접 중재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노동부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화물연대가 노동위원회의 사용자성 판단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고, 단체교섭 판단지원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 법원에서 화물연대가 합법적인 노동조합임을 일부 인정하는 판결도 나왔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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