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 교섭’ 요구하다 사망사고 났는데…노동부 “노봉법과 무관”

11 hours ago 3

화물연대, BGF리테일에 교섭 촉구
집회중 물류차량과 충돌 1명 사망
노동부 “운송기사는 개인사업자
원·하청 교섭 문제 넘어선 상황”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진주시 정촌면 CU 진주물류센터 앞 화물연대 집회 현장을 방문했다. 2026.4.20 ⓒ뉴스1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진주시 정촌면 CU 진주물류센터 앞 화물연대 집회 현장을 방문했다. 2026.4.20 ⓒ뉴스1
고용노동부가 화물연대 집회에서 사상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법률)’에 따른 원·하청 교섭 문제를 넘어선 상황이라고 연관성을 일축했다. 이번 집회에 참여한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편의점 물류를 담당하는 운송기사들로, 법적으로는 개인사업자 신분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집회가 노봉법 통과 이후 원청의 교섭 참여를 요구하기 위해 벌어졌다는 점에서 무관하다고 보긴 어렵다는 평가도 나온다.

노동부는 21일 이번 사안에 대한 설명자료를 내고 “사상자 발생에 대해 매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면서도 “이번 사안은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에 기반한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원·하청 교섭 문제를 넘어선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위에 있는 분들이 단결해 대화를 요구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지 못한 것이 근본 원인”이라며 “이로 인해 갈등이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되지 못하고 악화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관계 부처와 함께 취약한 지위에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도 스스로의 권익 보장을 위해 이해관계자들과 대화·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 적용 대상이 아닌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등에 대한 별도의 소통 채널을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산하 화물연대 편의점지부 CU지회 노조원들이 20일 경남 진주시 정촌면  CU 진주물류센터 앞에서 센터 진입을 두고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이날 현장에서는 화물차와 집회 참가자 3명이 충돌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26.4.20 진주=뉴스1

민주노총 산하 화물연대 편의점지부 CU지회 노조원들이 20일 경남 진주시 정촌면 CU 진주물류센터 앞에서 센터 진입을 두고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이날 현장에서는 화물차와 집회 참가자 3명이 충돌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26.4.20 진주=뉴스1
앞서 20일 오전 10시 32분경 경남 진주의 CU 물류센터 앞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는 2.5t 물류 차량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편의점지부 CU지회 조합원들을 치어 1명이 숨지고 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출발하려는 물류차 앞을 노조원들이 막아서는 과정에서 사고가 났다.

화물연대는 그동안 원청인 BGF리테일에 의해 근로조건이 좌지우지되는 것을 고려해, BGF리테일이 실질적인 사용자라며 여러 차례 공동교섭을 촉구해왔다. 반면 BGF 측은 현재 편의점 물류가 BGF로지스에서 물류센터, 운송사, 기사로 이어지는 다단계 계약 구조로 운영되는 만큼 직접 교섭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 역시 화물연대를 법외노조 성격의 단체로 보고 직접 중재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노동부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화물연대가 노동위원회의 사용자성 판단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고, 단체교섭 판단지원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 법원에서 화물연대가 합법적인 노동조합임을 일부 인정하는 판결도 나왔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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