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론자·선비형 법관"…'李 파기환송' 조희대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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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05.01 16:25 수정2025.05.01 16:26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준비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준비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 판결을 주도한 조희대 대법원장(68·사법연수원 13기)에 관심이 쏠린다.

경북 경주 출신의 조 대법원장은 대구 경북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81년 사법시험 23회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3기 수료 후 1986년 판사로 임관해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구지법원장 등을 지냈다. 2014년에 대법관에 임명됐다.

이 후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신속한 판결을 이끈 조 대법원장은 법리를 강조하는 '원칙론자'로 잘 알려져 있다. 같은 맥락에서 '선비형 법관'으로 통하기도 한다. 대법원 판례와 법리에 충실한 판결을 내리는 원칙론자이기도 하지만,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판례에는 과감히 반론을 제기한 바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 / 사진=뉴스1

조희대 대법원장. / 사진=뉴스1

특히 조 대법원장은 진보 성향인 김명수 전 대법원창 체제에서 대법관으로 재직하면서 국정농단, 양심적 병역거부, 박근혜 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 등 주요 사건에서 다수 의견과 다른 견해를 내곤 해 '미스터 소수의견'으로 불리기도 했다. 일상에선 독실한 불교 신자로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려져 있다.

이날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재판장으로 나선 조 대법원장은 "(이 후보의)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에 따른 허위 사실에 공표한다"면서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원심을 꼬집기도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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