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3배 요구에 계약 깨져…대법 “권리금 회수 방해 따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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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월세 3배 요구에 계약 깨져…대법 “권리금 회수 방해 따져야” 약국 권리금 22억원 계약 무산…대법 “고액 여부 다시 심리”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건물주가 신규 임차인에게 기존 월세의 3배가 넘는 금액을 요구해 계약이 무산되고 기존 임차인의 권리금 계약까지 해제됐다면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임대인 A씨와 임차인 B씨 사이의 건물 인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판결 중 반소 손해배상 부분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B씨는 A씨 소유 상가를 보증금 1억원, 월세 600만원에 빌려 약국을 운영했다. A씨는 2023년 월세를 2400만원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했으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계약 갱신을 거절했다. 이후 B씨는 C씨에게 약국을 넘기는 조건으로 권리금 22억원을 받기로 했다. 그러나 A씨가 C씨에게 보증금 5억원과 월세 2000만원을 요구면서 신규 임대차계약이 무산됐고 권리금 계약도 해제됐다.A씨가 계약 종료 후 건물 인도를 청구하자 B씨는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했다며 반소를 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현저히 높은 차임(임대료)이나 보증금을 요구해 기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1·2심은 해당 약국이 이른바 ‘문전약국’이고 2023년 월평균 조제료 수입이 약 1억원에 달한다는 점 등을 들어 A씨가 요구한 차임을 현저히 고액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달리 봤다. ‘현저히 고액’인지 판단하려면 주변 상가의 임대료뿐 아니라 기존 임대 조건과 신규 임차인에게 제시한 조건의 차이, 상가 시세와 적정 차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적정 차임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감정 등을 통해 이를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대법원은 A씨가 C씨에게 요구한 월세가 기존의 약 333%, 환산보증금은 약 357%에 달하는 데다 별다른 협상 여지도 두지 않았다는 점을 짚었다. 그러면서 원심이 적정 차임과 보증금을 다시 심리해 A씨의 요구가 권리금 회수 방해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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