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지급 완료…웹젠 “계약 해지 법적 요건 안돼”
하운드13 “입금으로 자동 복구는 아냐…합리적 논의 진행”
웹젠은 3일 ‘드래곤소드’ 개발사 하운드13에 계약금(MG, 미니멈 개런티) 잔금 전액을 지난 2월 27일 지급했다고 밝혔다. 또 하운드13과의 협의를 통해 게임 서비스를 조속히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웹젠은 ‘드래곤소드’ 커뮤니티에 최근 발생한 하운드13의 계약 해지 통보 관련 공지를 개제하고 관련 내용을 이용자에게 설명했다. 이용자들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내한다는 것이 이유다.
웹젠 공지에 따르면 ‘드래곤소드’의 개발사인 하운드13과 추가적인 투자를 포함해 원만한 게임 서비스 운영을 위한 방안을 협의 중에 있었으나 하운드13은 사전 시정요구 등도 없이 갑작스럽게 즉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그러나 하운드13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는 웹젠이 갖는 불안의 항변권(민법 제536조 제2항) 등을 포함해 계약상 보유하는 권리들을 고려할 때 계약 해지의 실체적인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또 웹젠과의 퍼블리싱 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적 요건 및 주주와의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는 하운드13의 정관상 절차적 요건 역시 모두 갖추지 못한 통보라고 강조했다.
웹젠은 “위와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드래곤소드’를 사랑해주시는 고객 여러분들의 추가적인 혼란을 막고 게임 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2026년 2월 27일자로 MG 잔금 전액을 하운드13에게 지급했다”라며 “웹젠과 하운드13 사이의 퍼블리싱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며 웹젠은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하운드13과의 협의를 통해 게임 서비스를 조속히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분쟁은 지난달 19일 ‘드래곤소드’의 개발사 하운드13이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드래곤소드’의 퍼블리싱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히면서 불거졌다. 웹젠이 계약금 잔금을 미지급했다는 것이 핵심 이유로 충분치 못한 마케팅도 거론하며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에 웹젠은 ‘드래곤소드’ 커뮤니티에 입장문을 올리며 2024년 1월 퍼블리싱 권한 확보 당시 300억원 투자 및 출시 전 두 차례에 걸친 계약금 선지급 등을 거론하며 반박했다. 고객 보호를 위해 결제 금액 전액 환불도 알렸다.
이후 하운드13 역시 세부적인 투자 조건, 출시 일정 변경 사항 등을 공개하며 웹젠의 주장을 재반박해 양측의 갈등이 깊어지는 모습이었다.
이에 따라 이번 MG 잔금 지급에 따라 웹젠과 하운드13간의 분쟁이 해소될지 주목된다. 하운드13 역시 지난달 27일 회사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MG 입금 사실을 알리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하운드13은 이번 입금으로 계약 해지가 자동으로 복구되는 것은 아니고 이미 웹젠 단독으로 환불이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조건에서 즉시 서비스가 재개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해 다소 온도차이를 보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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