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액토즈소프트 상대 로열티 지급 청구 소송 취하…‘미르’ IP 분쟁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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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액토즈소프트 상대 로열티 지급 청구 소송 취하…‘미르’ IP 분쟁 일단락

  • 임영택
  • 입력 : 2026.06.15 10:59:29

위메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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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 간의 ‘미르의 전설2·3’ 로열티 수익분배 비율 분쟁이 일단락됐다. 위메이드는 법적 분쟁 해소를 계기로 ‘미르의 전설2·3’ 지식재산권(IP) 가치 성장과 사업 확장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15일 위메이드(대표 박관호)는 자회사 전기아이피와 함께 액토즈소프트 및 자회사 진전기를 상대로 제기한 ‘미르의 전설2·3’ 로열티 지급 청구 소송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는 ‘미르의 전설2·3’ IP를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다. 양사는 수년간 로열티 수익분배 비율을 두고 법적 다툼을 이어왔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대법원의 판결로 ‘미르의 전설2·3’ 로열티 수익분배 비율이 위메이드 80%, 액토즈소프트 20%로 최종 확정됐다. 양사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확정된 수익분배 비율대로 현재까지 정산이 되지 않았던 로열티의 정산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위메이드와 전기아이피는 과거 액토즈소프트측을 상대로 제기한 로열티 지급 청구 소송도 취하했다고 덧붙였다.

위메이드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미르의 전설2·3’ IP 사업과 관련한 법적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됐다”며 “법적 분쟁이 마무리된 만큼 앞으로 안정적인 법적 지위를 바탕으로 미르 IP의 가치 성장과 사업 확장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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