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측에서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한학자 총재의 '정교유착 의혹' 재판에서 통일교의 도움을 받은 사실을 재차 부인했다. 재판부가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지적하자 1억원 수수 여부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 의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가 이날 진행한 한 총재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권 의원은 오전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지만 재판부가 구인장을 발부하자 출석해 "법을 지켜야 해 구인장 발부로 출석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2021년 말과 2022년 초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만나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의 '한반도 평화 서밋' 참석과 대선 지원 의사를 전달받았다고 증언했다.
그는 한반도 평화 서밋 참석에 대해선 "통일교에 대한 세간의 인식이 좋은 편이 아니라 참석하기 어렵다"고 답했다고 증언했다.
대선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제안에 대해선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다. 과거 우리 당은 대선자금으로 곤욕을 치렀다. 요즘은 국고보조금이 많이 나오고 국민 후원을 통해 후원금을 받아 선거를 치를 수 있다. 표로만 도와주면 된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천정궁 방문과 한 총재에게 큰절한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절에 가든 노인정에 가든 설 직후 가면 큰절로 인사드리는 것이 정치인의 기본자세"라며 "표를 주면 큰절이 아니라 뭘 못하겠나"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팀이 윤 전 본부장 다이어리의 '권성동 의원 점심. 큰 거 1장 support(지원)' 기재를 근거로 1억원 수수 여부를 묻자 "항소심에서 1억을 수수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데 안 받았다고 증언하면 위증이 되는 거냐"고 되물었다. 재판부가 "기억에 반하면 위증이 될 수 있고,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설명하자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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