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CBAM(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CBAM은 EU로 수출되는 탄소 집약적 제품에 대해 생산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만큼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현재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력·수소 등 품목에 적용된다. CBAM은 지난해 시범 운영을 거쳐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EU로 수출하는 중소기업은 탄소 배출량을 측정해 보고해야 한다. 또한 EU 수입업자는 해당 배출량에 상응하는 인증서를 구매해야 한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부담을 덜기 위해 재작년부터 CBAM 대응 인프라 구축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20곳 내외 기업에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보고·검증(MRV) 체계의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은 최대 4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수 한경닷컴 기자 2s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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