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누나’ 유시춘 前EBS 이사장, ‘법카 유용’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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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춘 전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장. 뉴스1 법인카드로 업무추진비 약 1960만 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춘 전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유 전 이사장은 유시민 작가의 친누나다.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 최동환 판사는 12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게 “검찰이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EBS 비상임 이사의 업무추진비 사용 지침을 보면 대외적으로 폭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피고인의 업무를 고려하면 음식을 배달하거나 외부에서 식사하는 것 등을 유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도 판단했다. 그러면서 “일부 의심이 있더라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업무상 배임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다.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9월 EBS 이사장으로 취임한 유 전 이사장은 같은 해 10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5년여 동안 정육점이나 백화점, 반찬 가게 등에서 법인 카드 1960만 원 가량을 사적으로 쓴 혐의를 받는다.윤석열 정부로 정권이 교체된 뒤인 2024년 3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유 전 이사장이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취지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 내용을 방통송신심의위원회와 대검철창에 넘겼다. 당시 권익위는 유 전 이사장이 업무추진비를 정육점, 백화점, 반찬가게에서 사용해 공공기관인 EBS에 17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발표했다.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유 전 이사장의 5년간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 800여 건을 조사해 이 중 250여 건이 업무상 배임 혐의에 해당한다고 봤다. 반면 유 전 이사장은 재판 과정에서 “업무 추진비는 직무를 수행하는 데 사용했으며 사적인 용도로 쓰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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