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프로포폴' 의사, 1년 넘게 마약류 처방…보건소 "깜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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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6.04.02 15:20 수정2026.04.02 15:20

유아인/ 사진=변성현 한경닷컴 기자

유아인/ 사진=변성현 한경닷컴 기자

배우 유아인에게 불법으로 프로포폴을 투여한 의사가 법원의 유죄 확정 이후에도 아무런 제재 없이 1년 이상 마약류를 처방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MBN 보도에 따르면 강남구 보건소가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한 의사 A씨에게 행정 처분을 내리지 않아 법원의 유죄 판결이 내려진 지 1년2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버젓이 마약류 처방이 가능했다.

현행법상 의사가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한 경우 그 즉시 행정처분을 통해 마약류를 처방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검찰은 유아인의 마약 상습 투약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의료인으로서 마약류 관리를 소홀히 하고 제대로 된 진찰 없이 타인 명의로 처방전을 발행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의사 6명을 적발해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성복)는 지난 2024년 12월 유아인에게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처방한 혐의를 받는 의사들에게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일부 의사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2500만원의 벌금형으로 감형되기도 했다. 진료기록 없이 프로포폴을 투여한 또 다른 의사에게는 벌금 4000만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유아인에게 진료기록 없이 프로포폴을 투여하거나, 수면제 및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과다 처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중 한 명은 유아인에게 처방할 프로포폴을 본인이 직접 '셀프 투약'한 사실이 드러나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다.

보건소 측은 A씨에 대해 1년2개월간 행정처분이 누락된 것과 관련해 "담당자가 모르고 있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보건소는 지난달 18일에서야 A씨를 상대로 마약류 처방을 금지하는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갔다.

한편 유아인은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프로포폴 등을 181회 상습 투약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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