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
A 씨는 2025년 5월 4일 오후 11시30분쯤 경기 수원시의 한 도로에서 고양이 한 마리에게 다가가 손으로 고양이의 꼬리를 붙잡고 바닥에 강하게 수 회 내리친 후 발로 수 회 짓밟아 고양이를 죽인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당시, 동일한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돼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A 씨는 불과 형이 확정된 지 두 달여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재차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고양이를 죽인 것으로 처벌받은 게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처벌받은 직후 같은 범죄를 저질렀을 뿐 아니라 범행의 수단과 방법도 매우 참혹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수원=뉴스1)트렌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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