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판결 화나서”…길냥이 밟아 죽인 30대, 집유 중 재범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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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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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 뉴스1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 뉴스1
길고양이를 발로 짓밟아 죽인 혐의로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30대가 이후에도 재차 같은 혐의를 저질러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

A 씨는 2025년 5월 4일 오후 11시30분쯤 경기 수원시의 한 도로에서 고양이 한 마리에게 다가가 손으로 고양이의 꼬리를 붙잡고 바닥에 강하게 수 회 내리친 후 발로 수 회 짓밟아 고양이를 죽인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당시, 동일한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돼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A 씨는 불과 형이 확정된 지 두 달여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재차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고양이를 죽인 것으로 처벌받은 게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처벌받은 직후 같은 범죄를 저질렀을 뿐 아니라 범행의 수단과 방법도 매우 참혹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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