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사기로 가짜 5만원권을 만들어 담배를 구입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이형근 이현우 정경근 고법판사)는 통화위조 및 위조통화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최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6개월보다는 형량이 다소 줄었으나 실형 자체는 그대로 유지됐다.
A씨는 지난해 8월 말 자신의 주거지에서 컬러프린터로 5만원권 지폐의 양면을 복사하는 수법으로 총 6장의 가짜 지폐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경기 구리시의 한 상점에서 위조지폐로 담배 한 갑을 구입했고 같은 날 다른 상점에서도 담배를 사려 했으나 직원이 지폐의 진위를 의심하자 실제 지폐로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그는 별다른 수입 없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유튜브에서 위조지폐 관련 영상을 접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조”라면서도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곤궁한 처지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위조 수단이 전문적이지 않고 기간도 짧은 점 등을 두루 고려해 1심보다 형을 감경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해당 판결은 검찰과 피고인 양측 모두 상고하지 않으면서 지난 21일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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