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 3잔 고소' 알바생 父 "딸 잃을까 불안…점주는 사과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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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6.04.05 14:55 수정2026.04.05 15:13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사진=게티이미지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사진=게티이미지

퇴근길에 음료 3잔을 챙겨갔다는 이유로 충북 청주 빽다방 B 점주로부터 고소당한 20대 아르바이트생 측이 점주로부터 사과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아르바이트생 부친은 딸의 불안 증세로 인해 신변까지 우려했다고 토로했다.

3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연예뒤통령 이진호' 영상에 따르면 아르바이트생 A씨의 부친은 점주 B씨가 비난 여론을 의식해 고소를 취하하고 대외적으로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정작 자신들에게는 연락이 없었다고 말했다.

가족 측은 사건 이후 A씨와 가족이 큰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입원 중이던 A씨의 어머니는 더욱 충격을 받았고, A씨 역시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라는 것이다.

A씨의 부친은 "불안 증세가 계속되고 있고 많이 힘들어한다"며 딸이 극단적인 말을 하기도 해 자신이 중심을 잡지 않으면 아이를 잃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까지 했다고 밝혔다.

앞서 B씨는 카페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던 20대 A씨가 퇴근하면서 음료 3잔, 1만2800원 상당을 가져갔다며 고소했다. 경찰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사건을 불구속 송치했지만,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하면서 현재 경찰이 다시 수사하고 있다.

A씨 측은 빽다방 다른 지점 점주 C씨에게 지급한 합의금 550만원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개월가량 C씨의 가게에서 일하다가 무단으로 35만원 상당의 음료를 가로챘다는 이유로 합의금 55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A씨 측은 "실제 범행하지 않았으나 협박에 의해 합의한 것"이라며 C 카페 점주를 공갈, 협박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해당 논란을 두고 더본코리아 측은 "논란에 대해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자체 조사 및 향후 사법 결과에 따라 본부 차원의 강력한 조치를 강구하고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도 대응에 나섰다. 노동부는 해당 매장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사건을 접수하고 기획 감독에 착수했다. 노동부는 해당 지점의 △임금 체불 △임금 전액 지급 원칙 위반 △사업장 쪼개기를 통한 연장·야간·휴일수당 미지급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한경닷컴 산업IT부 유통팀 오세성 기자입니다.

재계, 전자·IT, 중기, 게임, 블록체인, 석유화학·중공업, 자동차, 부동산을 거쳐 현재 유통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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