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3잔' 알바생 횡령 가게 점주와 '동명이인'일 뿐"… 마녀사냥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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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6.04.02 08:36 수정2026.04.02 08:36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프랜차이즈 카페 '빡다방'의 한 지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이 음료 3잔을 가져간 혐의로 점주로부터 고소당한 사건과 관련해 모회사 더본코리아와 고용노동부의 조사가 이뤄지는 가운데, 해당 점장이 운영한다고 소문난 해장국집의 사장이 피해를 호소했다.

해장국집을 운영하는 A씨는 30일 온라인 커뮤니티, 해당 논란에 대해 다루는 유튜브 콘텐츠 영상 댓글 등을 통해 "저는 동명이인으로 (논란의) '빽다방' 점주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글을 게재했다.

A씨는 "잘못된 신상털기로 피해를 받고 있다"며 "지금껏 성실하게 봉사하며 나누고 베풀며 살아온 저의 이미지가 한순간에 알지도 못하는 이슈로 흙탕물 논쟁거리가 돼버렸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일부 커뮤니티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동일 지역, 동일 이름이라는 이유로 악성 댓글, 허위 사실 유포, 초상권 침해, 명예훼손 행위가 지속되고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와 영업방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니 추가적인 허위 사실 유포 및 비방을 중단해 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논란의 점주와 동일인이라고 온라인에서 지목된 후 사진이 무단 도용돼 유포되고, 가게 운영에 차질이 생길 정도로 전화 테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성지순례'라는 이름으로 가게를 방문하는 사람들도 있어 심각한 피해를 보는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충북 청주의 한 '빽다방' 매장에서는 아르바이트생 B씨가 점주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 매장에서 지난해 5~10월 근무했던 B씨가 퇴근하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등 음료 3잔(1만2800원 상당)을 가져간 데 따른 것이다.

이 사건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했다.

고용노동부는 30일 해당 매장과 관련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돼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본코리아도 1일 "문제가 된 점포와 아르바이트 직원 간 논란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브랜드 관련 임원과 법무 담당자를 현장에 급파해 조사하고 있다"면서 자체 조사 결과와 향후 사법 절차 경과에 따라 본부 차원의 조치를 검토한다고 전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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