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걸리자 경찰관 폭행하고 난동…6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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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이 적발되자 경찰관을 폭행하고, 지구대에서 난동을 부린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청주지법 형사4단독 최지헌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A 씨는 2024년 12월 19일 청주시 서원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가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으며 이후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의 손가락을 꺾고, 옆에 있던 다른 경찰관의 다리를 붙잡아 넘어뜨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현행범으로 체포돼 지구대로 연행된 A 씨는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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