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걸리자 “지인이 했다” 잡아뗐는데…‘이것’에 딱 걸렸다

4 days ago 15

사회 > 사건 사고 음주운전 걸리자 “지인이 했다” 잡아뗐는데…‘이것’에 딱 걸렸다 [연합뉴스] 음주운전을 의심한 경찰의 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내가 운전하지 않았다”며 잡아뗀 30대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와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오전 3시 34분께 홍천군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으나 “변호사를 불러달라”며 이를 거부했다.조사 결과 A씨는 운전면허도 없이 승용차를 몬 것으로 드러났다.A씨 측은 법정에서 “내가 아닌 지인이 운전했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 속 차량 왼쪽에서 내린 사람이 밝은색 바지를 입고 있었고, 체포 당시 A씨만 밝은색 바지를 입은 반면 동승자 4명은 모두 어두운색 바지를 입고 있었던 점을 근거로 A씨가 운전자라고 판단했다.이에 더해 A씨가 수사기관에서 운전자로 지인 B씨를 지목했으나 정작 B씨는 이를 부인한 점, 법정에서는 또 다른 지인 C씨가 “내가 운전했다”고 진술하는 등 A씨와 일행 간 진술이 엇갈린 점도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재판부는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음으로써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입증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조장한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그 자리에서 A씨를 법정 구속했다. 다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쉬운 해설 클릭!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 측정을 요구한 경찰의 요청을 거부한 30대 남성 A씨는 결국 음주 측정 거부와 무면허 운전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CCTV 영상과 동승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점을 토대로 A씨가 운전자로 판단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A씨의 행동이 사회적 위험성을 erhöhen하며 공권력을 경시한다는 점에서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었다. AI 해설 기사AI 해설은 뉴스의 풍부한 이해를 위한 콘텐츠로, 기사 본문과 표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주 측정 ...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