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60대 남성이 또 만취 운전하다 사고를 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경남 김해시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정차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5%였다. 면허취소 수준이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았지만, 또다시 범행했고 이번엔 인명사고를 야기한 데다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다"며 "앞서 집행유예 기간에 무면허운전 교통사고를 내고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2 hours ago
1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