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가 실수에 의한 주행을 인정받아 무죄로 풀려났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지윤섭 부장판사)는 최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12월 23일 오전 1시 23분께 충청북도 청주시 용암동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승용차를 2m가량 운전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A씨는 실수임을 일관되게 주장했고, 재판부는 A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대리운전 기사를 부른 뒤 히터를 틀기 위해 운전석에서 시동을 건 뒤 몸을 기울여 조수석 수납공간에서 대리비를 찾으려 했는데, 이 과정에서 기어가 주행으로 변경됐지만 브레이크를 밟지 못했다고 수사 초기부터 주장해 왔다”며 “ 당시 A씨가 두꺼운 패딩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기어봉을 실수로 건드렸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음주운전을 하려고 했다면 애초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지 않았을 것이고, 차량 밖에서 기다리던 동승자를 두고 갈 이유가 없었다”며 “차량 이동 거리와 속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A씨가 고의로 음주운전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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