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블랙리스트' 유포 전공의 징역형 집유 확정…면허 취소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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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의정갈등 당시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의대생 명단,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유포한 사직 전공의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오늘(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류모(33)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0일 확정했습니다. 류 씨는 의정갈등 국면이던 2024년 8~9월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근무한 의사·의대생 등 2,974명의 명단을 '페이스트빈', '아카이브' 등 해외 사이트에 21차례 게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지난해 6월 1심은 류 씨에게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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