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백 해소 위해 개원의 보건소 근무 허용…이달부터 적용

2 weeks ago 5
정부가 지역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개원의들의 보건소 근무를 허용했습니다.오늘(24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 조치' 적용 대상을 변경해, 개원의 등 의료기관 개설자의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근무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현행 의료법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의료기관 외에서는 의료행위가 제한되고, 개원의는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만 진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개원의들의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근무를 막는 법적 제한이 사라졌습니다.복지부는 의료기관을 개설한 개원의의 경우, 병원급 의료기관의 필수진료과목이나 응급의학과에서는 근무할 수 있도록 ..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