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보유 확대, 첫 타자 피하자"…7월 IPO 신고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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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기업공개(IPO) 공모 절차를 시작한 곳이 한 곳도 없었다. 코스피지수가 연중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등 증시가 강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IPO 제도 개편안에 대한 부담으로 눈치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7월 IPO를 위해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은 단 한 곳도 없었다. 6월 30일 한라캐스트가 증권신고서를 낸 이후 발길이 끊겼다.

지난달 노타(인공지능 최적화 플랫폼), 큐리오시스(의료기기 제조), 명인제약(제약사) 등 세 곳이 거래소 심사 승인을 받았다. 다만 즉각 공모 절차에 들어가기보다는 상반기 실적을 확인한 뒤 증권신고서를 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6월 거래소 심사 승인을 받은 기업들이 서둘러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공모 절차에 착수한 것과 비교된다.

7월부터 새롭게 적용된 개편 IPO 제도의 여파라는 평가가 나온다. 7월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부터 기관 배정 물량의 40% 이상을 의무보유 확약을 내건 기관에 우선 배정해야 한다. 의무보유 확약은 상장 이후 일정 기간 주식을 팔지 않겠다는 약속이다. 단계적으로 올해 말까지 30%를 적용한 뒤 2026년부터 40%로 높아진다.

기관투자가는 확약을 걸면 유동성이 줄어드는 만큼 수요예측 참여 금액을 줄일 가능성이 크다. 수요예측 흥행 가능성이 낮아지는 셈이다. 만약 확약을 제시한 기관이 적으면 기준을 맞추기 위해 공모가를 하향 조정해야 하는 만큼 IPO 기업 입장에서는 공모 금액이 줄어들 여지가 크다.

한 증권사 IPO 본부장은 “굳이 서둘러서 바뀐 제도를 적용받는 첫 타자가 될 이유가 없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최석철 기자 dols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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