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중개사, 진짜 맞나?”…강남구, 전국 최초 ‘공인중개사 전자명함’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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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정책·산업 “이 중개사, 진짜 맞나?”…강남구, 전국 최초 ‘공인중개사 전자명함’ 도입 개설등록번호·전화번호 맞아야 명함 발급본인인증까지 거쳐 ‘가짜 명함’ 차단 중개업소 등록·영업 상태 실시간 반 전자명함 서비스 개요 [강남구] 서울 강남구가 전국 최초로 부동산 중개업자의 소속·직위를 휴대전화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 전자명함’ 서비스를 9월부터 도입한다.1일 강남구에 따르면 전자명함은 중개업자가 ‘강남부동산톡’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구청에 신고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번호와 등록된 사무소 전화번호가 일치해야 한다. 해당 사무소 전화번호로 본인인증까지 완료해야 명함이 발급된다.발급된 명함은 링크 형태로 카카오톡이나 문자, 블로그 등에 공유할 수 있다. 고객은 링크를 열어 중개업자의 소속과 직위 등 최신 등록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등록정보가 변경되면 전자명함에도 최신 상태가 반영된다. 명함에 연결된 국토교통부 사이트로 이동해 실제 등록정보와 다시 대조할 수도 있다.개업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도 자신의 직위를 표시한 전자명함을 발급받을 수 있다. 상담 상대방이 대표자인지, 소속공인중개사인지, 중개보조원인지 쉽게 구분할 수 있어 중개보조원의 대표자 사칭이나 무등록·무자격 중개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다는 게 강남구의 설명이다.전자명함에는 해당 중개사무소의 부동산 전자계약 참여 여부도 자동으로 표시된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국토부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계약서를 작성·보관하는 방식으로, 거래 당사자와 중개업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계약 기록도 전산으로 남아 종이계약보다 위·변조나 분실 우려를 줄일 수 있다.고객은 전자명함에서 해당 중개사무소의 전자계약 참여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보다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다. 강남구의 부동산 전자계약 활용률은 2024년 5.04%에서 올해 상반기 12.70%로 높아졌다.김현기 강남구청장은 “전자명함은 구민이 중개업 종사자의 등록정보를 직접 확인한 후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돕는 장치”라며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 과정의 정보 투명성을 높이고 무등록·무자격 중개를 예방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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