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무진, 빅플래닛 상대 21억 전속계약 소송 무변론판결 취소 [★NEWSing]

1 hour ago 6

가수 이무진이 15일 오후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진행된 '한터뮤직어워즈 2024' 레드카펫행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5.02.15 /사진=이동훈 photoguy@가수 이무진이 전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이하 빅플래닛)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의 무변론판결이 취소됐다.27일 스타뉴스 확인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8민사부는 이날 예정됐던 이무진의 빅플래닛 상대 약 21억 원 상당의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에 대한 무변론판결을 취소했다.무변론판결은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별도의 변론 없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 절차다.당초 이무진 측은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이후, 이를 근거로 지난 3일 본안 소송에서도 변론 없이 판결을 내려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피고 측인 빅플래닛과 차가원 회장 측이 지난 26일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법원이 예정됐던 무변론판결을 취소한 것으로 보인다.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을 확인한 뒤 향후 본안 소송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이무진은 지난 3월 빅플래닛을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며 "일정 기간 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라고 주장했다. 미지급 정산금 규모는 약 2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무진 측은 "작년 2∼4분기와 올해 1분기에 해당하는 정산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계약 해지를 통보해 사실상 끝난 사안이지만, 법원의 공식 판단을 받겠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빅플래닛 측은 "계약 효력 정지 주장에 이의가 없다"며 "이무진의 청구를 받아들일 예정"이라고 했다.재판부는 이무진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본안 소송 선고 시까지 이무진이 빅플래닛과 체결한 전속계약의 효력을 정지하라"라고 결정했다. 이어 "빅플래닛이 제3자와 계약을 교섭하거나 체결하는 행위, 이무진의 의사에 반해 연예 활동을 요구하는 행위, 제3자에게 활동 금지를 요청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빅플래닛은 차가원 회장이 이끄는 원헌드레드 레이블 산하 기획사다. 최근 소속 아티스트들의 정산금 미지급 논란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법적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그룹 비비지와 더보이즈 역시 빅플래닛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