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협박’ 3억 원 뜯은 유흥업소 실장 2심서 형량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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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故이선균에게 협박해 수천만 원을 받은 성 A씨가 28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배우 故이선균에게 협박해 수천만 원을 받은 성 A씨가 28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선균을 협박해 3억 원을 뜯은 유흥업소 실장과 전직 영화배우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높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범행이 사악하고, 이후 반성하고 있는 지 의심이 든다”고 이 같이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16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A 씨는 법원의 보석 허가로 6월 26일 석방됐으나 이날 항소심 선고에 따라 법정에서 다시 구속됐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를 받는 전직 영화배우 B 씨에게도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해악의 고지를 넘어서 자신을 신뢰하고 있는 이선균을 상대로 비열하다고 할 만큼 공갈 범행을 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사망 원인을 제공한 것을 부인할 수 없고 유가족은 지금도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데다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며 “보석으로 석방된 이후 태도를 봐도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B씨와 관련해서도 “유명인인 이선균의 사생활을 이용해 공갈함으로써 대포 유심칩을 여러 개 매수하는 등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사악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이선균이씨에게 극도의 공포심을 발생시켜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했으며, 사기죄로 처벌받고도 또 범행해 준법의식이 결여됨을 입증했다”고 했다.

한편 A 씨는 2023년 9월 이선균에게 전화해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받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3억원을 뜯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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