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원대 주가조작 연루 의혹
검찰 “시세조정 대가로 금품 수수”
이승기 장인 측 “10억원 약속도 없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는 25일 오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공범 4명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앞서 이씨를 포함한 일당 1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으며, 이들 전체가 3개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조작해 약 200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2월 신재생에너지 기업 ‘퀀타피아’의 거래 정지를 막아주겠다며 3000만원을 수수하고 성공보수로 10억원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씨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별도 재판을 받는 중이었으나 브로커들과 공모해 퀀타피아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우는 시세조정 범행에 재차 가담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검찰은 특히 이씨가 2023년 9월 말부터 10월 중순까지 퀀타피아 주가를 끌어올리는 시세조정에 관여했으며, 이 과정에서 이 범행에 관여한 일당과 약 1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씨는 인수합병 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자녀 명의 계좌로 주식을 매수한 뒤 약 1억원의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도 받는다.
이에 대해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검찰이 주장하는 10억원 성공보수 약속은 사실이 아니며, 그런 취지의 발언조차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피고인이 돈을 직접 받은 것이 아님에도 수수자의 공범으로 기소된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씨 측은 “피고인이 받은 유가증권 복사본은 실제 담보로 인정되기 어려운 것”이라며 “담보가 오간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이씨 측은 “주가조작을 위해 풍문을 유포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인정할 수 없다”고도 했다.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 신모씨 측 변호인도 “이씨로부터 단순히 요청을 받아 관계자를 수소문한 것일 뿐 금품 수수나 로비를 직접 한 사실이 없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이씨의 다음 공판은 8월 27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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