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심 무죄 뒤집혔다…정청래 "대통령 대법원이 뽑나"

6 days ago 1

입력2025.05.01 15:44 수정2025.05.01 15:44

 대법원, 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거법 상고심 선고 /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거법 상고심 선고 / 사진=연합뉴스

조기 대선을 34일 앞둔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해 무죄 판결이 뒤집혔다.

대법원은 이날 상고심에서 2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이 후보의 아킬레스건이라 할 수 있는 사법 리스크를 대선 전 벗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렸지만 문제는 대선 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낮은 상태다.

다만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기 때문에 이 대표의 대선 행보에 빨간불이 켜진 형국이다.

이 후보에 대통령 자격이 있느냐는 의문부호가 따라붙게 됐기 때문이다. 다만 물리적으로 대선 전에 최종 판결은 나기 어려우므로 피선거권이 박탈되지 않아 출마는 가능하다.

대법원은 2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이 후보의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을 모두 허위사실 공표로 봤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1심은 이 대표의 '고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에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 발언을 허위 사실이라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지난 3월 2심은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은 '행위'가 아닌 '인식'에 대한 발언이라 처벌할 수 없고, 국토부 협박 발언도 '과장된 표현'에 불과하다며 무죄로 뒤집었다.

지난 3월 28일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지난달 22일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해당 날짜와 24일 두 차례 합의기일을 열었다. 이례적인 속도 때문에 2심 무죄판결이 확정돼 대선 전 이 후보가 사법리스크를 벗어날 수 있을지 큰 관심을 끌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이 후보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두고 강력한 반격을 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민주당의 대응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판결 직후 "대통령은 대법원이 뽑지 않는다. 국민이 뽑는다"고 당내 후보 변경 등 아무 변화가 없을 것임을 강경하게 밝혔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피고인 이재명의 시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대법원이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법원의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을 환영하고 존중한다"면서 "2심이 법감정과 괴리된 판결을 한 것을 바로 잡았다. 각종 사법 리스크를 짊어진 채 대선 레이스를 이어가는 후보에 대한 논쟁이 계속될 것이다. 분명한 사실은 시간이 갈수록 이 후보의 죄가 낱낱이 드러날 것이다. 이 상태로 대선이 진행된다면 더 큰 혼란이 벌어질 것은 뻔하다. 그 혼란을 막기 위해 사법부의 현명하고 신속한 판단을 바란다"고 공식 입장을 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