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온라인상에서는 감기약만 복용해도 운전대를 잡아선 안 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경찰청이 나섰다. 약물 운전 단속 대상은 마약류에 한정된 것으로 감기약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제45조를 근거로 다음 달 2일부터 약물 운전의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 이전에는 약물 운전으로 적발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됐으나 앞으로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재범이라면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약물 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인데, 단속 근거나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약물 운전 심판이 강화됐다. 실제로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약물 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는 2022년 80건에서 2024년 164건으로 폭증했다. 약물 운전으로 인한 사고 건수도 2019년 2건에서 2024년 23건으로 늘었다.
약물 운전은 채혈 검사가 필요하기에 기존 음주 운전 단속과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일제 단속이나 불시 단속보다는 교통사고가 발생하거나 비정상 주행 차량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해 대화 및 관찰을 시도하거나 한 발로 서기 및 회전 걷기 등 움직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음주 측정과 마찬가지로 경찰관이 약물 측정을 요구했을 때 거부하면 처벌된다.
이 과정에서 약물 운전 가능성이 의심되면 간이 검사를 실시한다. 타액을 이용한 간이 검사로 대마, 필로폰, 코카인 등 약 10종의 약물을 감별할 수 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상 운전 금지 약물은 490종에 달한다. 간이 검사에서 이상한 징후가 포착되면 소변이나 혈액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검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종합감기약, 알레르기비염, 아토피피부염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항히스타민제도 처벌 대상 약물이라는 정보가 공유되고 있지만, 항히스타민제는 마약류나 환각물질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찰은 약물의 종류와 성분이 아니라 운전 능력 보유 여부가 약물 운전을 판단하는 핵심 요인이라고 강조한다. 감기약 복용 뒤 졸음이 몰려오거나 피로감을 느낀다면 운전 능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운전석에 앉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대한약사회도 최근 총 27종의 항히스타민제 성분에 대해 운전 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특히 디펜히드라민, 클로르페니라민, 독실아민 등을 운전 금지 약물로 자체 분류했다. 혈액뇌장벽을 통과해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특성이 졸음을 유발해서다.
전문가들은 약을 구입하거나 처방받을 때는 의사나 약사에게 복용 후 운전해도 괜찮은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처방전이나 약봉투에 ‘졸음 유발’ 또는 ‘운전 주의’ 등 문구가 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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