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액상형 전자담배 본격 규제에 돌입
니코틴 원액 판매·무니코틴 허위홍보도 단속
정부 “중국산 전담이 세금탈루” 주장엔 반박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가 24일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정부가 과세 회피 등에 대해 엄격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정경제부는 “니코틴 원액, 무니코틴 표방 니코틴 함유 제품 판매 등 규제를 우회하는 움직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4월 24일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액상 전자담배도 궐련형 담배(연초)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됐다. 법 시행에 앞서 두 달간의 계도기간 동안 일부 업체들이 규제를 우회하려는 편법을 쓰는 사례들이 적발됐다.
정부는 니코틴 원액을 소비자가 전자담배로 손쉽게 혼합·흡입할 수 있도록 유도한 정황을 적발해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또 무니코틴을 표방하며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니코틴 함유제품에 대해서도 수사의뢰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식약처 주관으로 인체흡입용 유사니코틴 유해성 평가를 개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중국산 연초니코틴 액상 전자담배가 합성니코틴으로 둔갑해 수입되고 있다는 의혹에는 선을 그었다.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산 액상 전자담배를 둘러싼 대규모 담뱃세 탈루 의혹을 제기하고 범정부 합동조사를 촉구했다.
정 의원은 중국산 천연니코틴 전자담배가 합성니코틴으로 둔갑해 지난 10년간 16~20조원 규모의 과세를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중국에서 수입할 수 있는 전자담배는 연초니코틴이 들어있는 액상 전자담배뿐이라는 의혹이다.
이에 대해 재경부는 “중국 내 합성니코틴 용액 생산이 엄격히 규제되고는 있지만 수출이 완전히 금지된 것은 아니며 한국 수출과 관련한 특별한 규정도 없다”고 반박했다. 중국 제도상 합성니코틴 수출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또 “2019년 이후 합성니코틴 수입 때 6종의 서류를 받고 천연·합성 여부와 니코틴 함량을 필수 기재하도록 하는 등 통관 심사를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관세청에 따르면 천연니코틴을 합성니코틴으로 허위신고한 적발 사례는 2022년 10건(290L)에서 지난해 2건(0.02L)로 감소했다.
이날부터 액상 전자담배도 금연 구역 내 흡연이 적발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온라인 판매도 금지된다. 제품 반출 시에는 개별소비세와 담배소비세 등 제세부담금(1㎖당 약 1823원)을 납부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날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3주간 전국 지방자치단체 보건소와 합동으로 집중 점검에 나선다. 금연구역의 흡연 여부와 담배 자동판매기 운영 기준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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