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관 판사 “마스크 벗으세요”…김건희 “감기 심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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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재판 증인 출석…결국 마스크 벗어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2.03. 뉴시스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2.03. 뉴시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재판장에게 마스크를 착용하면 안 된다고 지적받았다. 잠시 망설이던 김 여사는 결국 마스크를 벗었다.

김 여사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이진관)의 심리로 열린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흰 마스크에 검은색 뿔테 안경을 쓴 김 여사는 교정 직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법정에 들어섰다. 김 여사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한다”고 선서한 뒤 자리에 앉았다.

이 부장판사는 증인 신문에 앞서 “이 사건은 관련 법에 따라 중계가 되고 있다”고 알렸다. 이어 김 여사에게 “증인은 전염병의 등의 사유가 없으면 마스크 사용할 수 없다. 마스크를 착용하면 안 된다”고 했다. 김 여사는 곤란한 듯 “지금 감기가 심한데”라고 말한 뒤 말끝을 흐렸다. 하지만 곧바로 “예, 벗겠다”며 마스크를 벗었다. 김 여사는 그간 재판에서 자주 마스크를 착용해왔다.

한편 김 여사는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사전에 이야기한 적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에 대해 말한 적이 있냐”는 재판부 질문에 “없었다”고 답했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 전후에도 관련 언급이 없었느냐”고 재차 묻자, 김 여사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김 여사의 이날 증인신문은 약 30분 만에 종료됐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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